제13조 (처분의 취소 등)
소청절차규정
**①** 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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