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절차규정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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