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소청절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2023.6.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8.10.27,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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