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 (목적)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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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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