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하천등 정비 <개정 2016.1.27>

제13조 (비용 보조)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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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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