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4조의1 (폐천부지등의 관리)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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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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