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소하천정비법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7, 2019.12.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9.12.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9.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7, 2019.12.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9.12.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9.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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