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소하천정비법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8c42159 -
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