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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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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