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10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17>

1. 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