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협력의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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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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