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97b0 -
2025-10-01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9e9e0 -
2024-01-30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88a2 -
2023-01-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32c95 -
2021-08-17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70825 -
2021-01-1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1081c -
2020-02-04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0596 -
2017-10-31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25d5b -
2014-06-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066c1 -
2014-01-28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e2001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