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원사업계획)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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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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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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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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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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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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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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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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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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