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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