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납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