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의1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송달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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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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