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추가납부)
송달료규칙
**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②** 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②** 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