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송달료 잔액 환급)

송달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예금계좌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출금계좌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인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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