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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