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안전검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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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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