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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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d09095d -
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af206e -
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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