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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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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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