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