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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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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