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수도권정비계획법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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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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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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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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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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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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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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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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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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