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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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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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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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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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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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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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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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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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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