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수도법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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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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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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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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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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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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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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