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조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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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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