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4조의4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