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조의1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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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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