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1조의2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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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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