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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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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