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조의4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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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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