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0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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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③**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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