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8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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