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수도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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