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1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