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33조의1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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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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