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수도법
**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④**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④**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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