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급수 의무)
수도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