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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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4.3.19>

**④** 삭제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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