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의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