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도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현재 조문(제4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