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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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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