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수도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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