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1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수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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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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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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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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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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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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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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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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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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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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