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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