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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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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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5. 판례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8.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