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수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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