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74조의1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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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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