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법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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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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