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등록부의 간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ㆍ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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