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3조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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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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